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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정자격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건설업등록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인정


□ 건설업등록 인정기술자 인정 및 법적 근거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③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②에 해당하는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옥기술인협회직업전문학교(한옥기술인협회)에서 6개월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기술자로서 건설업 등록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이 필요 없다.)

□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에 한해 건축주 직영공사가 허락되며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사항들을 포함하여 부실시공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 
2017년 2월 4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한 건축주 직영공사일지라도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제도

건축주 스스로 현장 관리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건축주 직영공사가 가능할지라도 도급공사, 건설사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현장관리인 선임은 면제. 
1.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건축물일 경우 
2.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경우. 

위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장관리인의 배치는 필수 법령을 어기고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자격인정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인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옥기술인협회직업전문학교(한옥기술인협회)에서 6개월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관리인으로 인정된다.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선임 계약서(예)


건축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현장관리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현장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시공 중인 건축공사의 현장관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현장)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관리업무를 수행할 공사현장은 다음과 같다.
1) 공 사 명:
2) 공사현장:
3) 공사기간: 202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3조 (업무범위)
“을”은 “갑”을 대리하여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갑”에게 현장관리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관리비)
1. “갑”은 일 보수로 /일 을 ”을“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1) 계약시 15일 분에 해당하는 일금 원정( )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2) “갑”은 매월 지정된 날자에 해당하는 보수를 ”을“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2. “갑”은 공사 완공 후 결과가 매우 준수한 경우 “을”에게 특별보수로서 공사비의 %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 (시정요구)
1. 공사수행 도중 “갑”이 판단할 때 적절치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의 필요가 있어서 “을”에게 이를 지시하였을 때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능력상 “갑”의 지시가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의 부실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설계변경)
1. 공사의 설계도서가 실제 현장상태와 불일치하는 일체의 상황(누락, 오류, 불분명 등) 발생 시 “을”은 즉각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한다.

제7조 (업무중단)
1. "갑“의 귀책사유로 현장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갑“은 중단된 시점까지의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공사기간 연장)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같은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연장되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제9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 씩을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소 :
건축주 :                                         (인) 전화:

(“을”) 성명:                                   (인) 전화:       
주민번호 :
주소 :